
✦ 이직할 때 퇴직금 처리 — 그냥 인출하면 세금 폭탄이다
2022년부터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를 거쳐 수령하게 됐다. IRP 계좌에 들어온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꺼내면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된다.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낮지만, 장기 근속자는 수십만 원~수백만 원이 세금으로 빠진다. 내가 처음 이직할 때 몰라서 바로 인출했던 실수였다.
이직 사이에 공백 기간이 없고 새 직장으로 바로 간다면, 퇴직금을 IRP에 그대로 놔두고 운용하는 게 유리하다. IRP 안에서 ETF를 굴리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IRP에 두고 운용하면 세금 이연 + 운용 수익이라는 두 가지 혜택이 동시에 생긴다. 퇴직금 IRP 운용 방법과 연기수령 절세 전략은 이 글에서 자세히 다뤘다.
옵션 A - 일시금 인출:
- 퇴직소득세 전액 부과
- 즉시 현금 확보 가능하지만 세금 부담 가장 큼
- 급전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비추
옵션 B - IRP 유지 후 연금 수령: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최대 50% 감면 (20년 초과 수령 기준)
- 그 사이 IRP 안에서 ETF 운용 수익 발생
- 과세 이연으로 복리 효과 극대화
옵션 C - 기존 IRP + 새 IRP 통합:
- 여러 회사 거친 경우 IRP가 여러 개라면 실물이전 서비스로 하나로 통합
- 2024년 10월부터 ETF·펀드 팔지 않고 그대로 이전 가능 (비과세)
✦ 이직 공백기 4대보험 -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방법
이직하면서 가장 놀랐던 게 건강보험료였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니까 크게 신경 안 썼는데, 퇴사하고 나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니 청구서가 두 배 이상으로 왔다. 재산·소득을 합산해서 보험료를 계산하는 지역가입자 방식 때문이다.
이걸 피하는 방법이 '임의계속가입 제도'다. 퇴직 후 최대 36개월(3년) 간 기존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건강보험공단 앱 또는 지사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보험료가 더 낮다면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의 30대 직장인은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하다. 건강보험료 구조와 절약법은 이 글에서 다뤘다.
건강보험:
- 퇴직 후 지역가입자 자동 전환 (재산+소득 합산 → 보험료 급등 가능)
- 임의계속가입 신청: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최대 3년간 직장 보험료 수준 유지
- 가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도 가능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국민연금:
- 공백 기간에는 납부 예외 신청 가능 (납부 안 해도 가입 기간에서 제외될 뿐)
- 임의가입 유지하면 계속 납부 가능 → 연금 수령액 유지에 유리
고용보험 (실업급여):
-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계약만료·회사 폐업 등)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조건: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합산 180일 이상
-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불가 (단, 직장 내 괴롭힘 등 예외 있음)
-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1일 최저임금의 80% = 약 6만 6,000원
실업급여 얘기를 좀 더 하면, 자발적으로 "더 좋은 곳 가려고" 퇴사하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안 된다. 근데 계약직 만료, 회사 권고사직,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상황에서는 자발적 의사가 개입돼도 수급 가능한 경우가 있다. 퇴사 사유가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먼저 문의하는 게 맞다. 잘못된 처리로 수급 기회를 날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 이직할 때 연봉협상 재테크 - 연봉 올리는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이직은 연봉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다. 재직 중 연봉 인상은 회사 예산 내에서 제한적이지만, 이직할 때는 시장 가격으로 협상할 수 있다. 이 기회를 준비 없이 들어가면 회사가 부르는 대로 받게 된다. 첫 번째 이직 때 내가 딱 그랬다.
두 번째 이직에서는 달랐다. 사람인·잡코리아·블라인드에서 동일 직무·연차 평균 연봉을 미리 조사했고, 지난 1년간 내가 한 일을 수치로 정리해서 면접에 들고 갔다. 희망 연봉을 먼저 제시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시작했다. 이직 협상에서는 희망 연봉을 먼저 제시하는 쪽이 앵커(기준점)를 선점한다. 시장 데이터 없이 "회사가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는 가장 나쁜 전략이다. 연봉협상 방법과 실전 멘트는 이 글에서 자세히 다뤘다.
퇴직금 즉시 인출: 퇴직소득세 전액 부과. 급전 필요 아니면 IRP 유지 후 연금 수령이 유리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 놓치기: 퇴직일 2개월 이내 신청 필수. 늦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연말정산 이중 처리: 이직한 해에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해야 합산 정산 가능
퇴직금 IRP 자동이체 해지: 이직 후 새 회사 복지 IRP가 생겨도 기존 IRP는 별도 유지 권장
✅퇴직 전: IRP 계좌 미리 개설 (퇴직금 수령 준비)
✅퇴직 후 2개월 이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여부 확인
✅퇴직금은 IRP 유지 후 연금 수령 - 일시 인출은 세금 부담 가장 큼
✅실업급여 가능 여부: 퇴사 사유 확인 후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연봉협상: 시장 데이터 조사 + 희망 연봉 먼저 제시
✅이직한 해 연말정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새 직장에 제출 필수
✅여러 IRP 있다면: 실물이전 서비스로 하나로 통합 (비과세 이전 가능)
✅새 직장 비과세 항목 확인: 식대·차량유지비 비과세 포함 여부 → 실수령액 차이
이직은 단순히 직장을 바꾸는 게 아니다. 퇴직금 운용, 건강보험 처리, 연말정산, 연봉 구조 재설계까지 재테크 관점에서 챙겨야 할 게 한꺼번에 몰린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세금·보험료·연봉에서 동시에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직 전 한 달, 이 체크리스트 하나만 봐도 수백만 원이 달라진다.
두 번째 이직에서는 세 가지 다 챙겼다. 그 차이가 첫 해에만 수백만원이었다.
이직은 재테크 기회다. 퇴직금·건강보험·연봉 세 가지만 챙겨도 달라진다.
이직 예정이라면 퇴직 2개월 전부터 이 체크리스트 하나씩 확인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