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정기예금 만기 문자가 왔어요.
1년 전에 넣어둔 4,800만 원, 이자까지 합치면 5,000만 원을 살짝 넘는 금액이었어요.
재예치할지 다른 곳을 알아볼지 고민하다가
"이 돈, 한 곳에 다 넣어도 되나?" 싶었어요.
예전에 재테크 카페에서 저축은행은 한 회사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고 배웠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4,900만원 선에서 나눠 넣곤 했어요.
근데 최근에 다른 글을 보니 이 한도가 이미 1억 원으로 올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괜히 여러 은행에 쪼개 넣었던 건가?" 싶어서 직접 확인해 봤어요.
오늘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예금자보호한도 변경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예금자보호한도, 정확히 언제 얼마로 바뀌었나
찾아보니 제 기억이 절반만 맞았더라고요.
2001년부터 24년 동안 5천만 원이었던 예금보호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됐어요.
시행일: 2025년 9월 1일
변경 전: 1인당 금융회사별 5,000만원 (원금+이자)
변경 후: 1인당 금융회사별 1억원 (원금+이자)
적용 대상: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권 +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가입 시점: 2025년 9월 이전 가입 상품도 자동 적용 (별도 신청 불필요)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7월)
가입한 날짜와 상관없이 2025년 9월 1일 이후에는
이미 넣어둔 돈도 자동으로 1억 원까지 보호된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따로 은행에 가서 신청하거나 서류를 바꿀 필요는 없었어요.
그럼 내 상품은 다 보호되는 걸까 - 대상을 확인해 봤어요
금액만 보고 안심하기엔 이르더라고요.
상품 종류에 따라 보호 여부가 갈렸어요.
보호되는 상품
- 예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
- 퇴직연금(DB·DC·IRP)
- 연금저축
- 보험사의 사고보험금
보호되지 않는 상품
- 펀드, ETF 등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
- 증권사 CMA 중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 (RP형 등은 미보호인 경우가 많음)
※ 출처: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 7월)
제가 갖고 있던 ETF나 펀드는 애초에 이 제도와 무관했어요.
예금자보호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만 적용된다는 걸 다시 확인한 셈이에요.
제가 제일 헷갈렸던 부분 - 계좌별이 아니라 회사별 합산
한 저축은행에 예금 통장을 3개로 쪼개서 각각 4,000만원씩 넣어도, 합산 금액인 1억 2천만원 중 2천만원은 보호되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을 제일 헷갈려했어요.
"통장을 나누면 각각 보호받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지점이 다르거나 상품 종류가 달라도 같은 금융회사면 전부 합산해서 1억 원까지만 보호돼요.
보호 한도를 늘리려면 통장을 나누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금융회사로 분산해야 하더라고요.

결론 -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결국 만기 된 4,800만 원은 같은 저축은행에 재예치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이자까지 합쳐도 1억 원에는 한참 못 미치니까요.
다만 나중에 목돈이 더 커지면 그때는 회사를 나눠서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예적금에 목돈을 넣어두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본인 계좌들이 회사별로 얼마씩 쌓여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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