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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부족해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했다가 회사에서 반려당한 이유

by 제픽스 2026. 6. 23.

이번에 전세 계약하면서 보증금이 2천만 원 정도 부족했어요.
대출받기는 부담스러워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떠올렸죠.

"7년 다녔으니 퇴직금도 꽤 쌓였을 텐데, 그거 미리 좀 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인사팀에 신청서를 냈는데
며칠 후 "승인이 어렵습니다"라는 답을 받았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황당했어요.
저는 회사 퇴직연금이 DC형이 아니라 DB형이었는데,
중간정산은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승인까지 해줘야 성립하는 제도였어요.
게다가 사유도 명확하게 맞아야 하더라고요.

저처럼 막연히 "전세금 부족하니까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다가
허탕 치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알아본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가장 크게 오해했던 것 - "신청하면 받는 돈" 아니에요

법 조문을 직접 찾아봤는데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로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구조예요.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라는 표현 차이가 핵심이었어요.

다행히 실무에서는 법정 사유가 명확하면
대부분의 회사가 승인해 주는 편이라고 해요.
근데 제 경우는 사유 자체가 애매했던 게 진짜 문제였어요.

 

법정 사유 9가지, 제가 빠진 함정은 이거였어요

중간정산 신청 가능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무 이유로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 사유 9가지

①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②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사업장당 1회 한정)
③ 6개월 이상 요양 필요한 질병·부상,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④ 개인 파산선고
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⑥ 임금피크제 시행 (정년 연장·보장 조건)
⑦ 소정근로시간 단축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지속)
⑧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감소
⑨ 재난 피해 (고용노동부 고시 사유)

저는 ②번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어요.
무주택자고, 전세금 부담하는 거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 함정이 있었어요.

⚠️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이에요. 저는 이미 4년 전에 이전 전세 계약할 때 한 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기억이 안 났는데, 인사팀에서 그 기록을 확인하고 반려한 거였어요.

한 번 받았으면 같은 사유로는 그 회사에서 두 번 다시 못 받아요.
저처럼 예전 기록을 잊고 있다가 당황하는 분들 분명 있을 것 같아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봤어요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확히 계산해 보려고 공식을 찾아봤어요.

📌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예시: 1일 평균임금 12만원, 계속근로기간 7년(2,555일)
→ 12만원 × 30 × (2,555 ÷ 365) = 약 2,520만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평균임금"은 그냥 월급이 아니라 최근 3개월 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 가산분까지 포함해서 계산돼요.
그래서 제가 막연히 "월급 × 12 × 7년"으로 계산했던 거랑 실제 금액이 좀 달랐어요.

💡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먼저 써보고, 그다음 인사팀에 정확한 계산 근거를 요청하세요. 인터넷 글 여러 개 비교하는 것보다 공식 계산기와 회사 자료를 직접 비교하는 게 훨씬 정확해요.
 

받았을 때 세금, 그리고 나중에 받을 퇴직금이 줄어드는 구조

만약 이번에 승인됐다면 세금도 따로 떼고 받았을 거예요.
이 부분도 같이 알아봤어요.

📌 중간정산 시 알아야 할 두 가지

①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회사가 세금 떼고 세후 금액으로 지급
2026년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6~45%, 근속연수 공제 적용

② 근속기간 리셋
중간정산 받은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계산됨
→ 예: 7년 차에 받았다면, 이후 퇴직금은 정산 다음 날부터 다시 산정

이게 제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하게 된 이유예요.
근속기간이 리셋되면 장기근속에 따른 세금 혜택도 줄어들고, 나중에 진짜 퇴직할 때 받을 금액도 줄어요.
당장 급한 돈은 해결되지만 노후 자금이 그만큼 빨리 소진되는 거예요.

⚠️ 중간정산을 받으면 최종 퇴직 시 받을 장기근속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퇴직소득 합산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중간정산분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으니, 퇴직 시점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게 좋아요.
 

결론 - 결국 저는 전세대출로 방향을 바꿨어요

반려 통보받고 처음엔 좀 막막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중간정산받았으면 근속기간 리셋되고, 그 돈이 노후자금에서 빠져나가는 거였잖아요.
결국 저는 전세자금대출로 부족한 2천만 원을 메우기로 했어요.
이자는 좀 나가지만, 퇴직금은 그대로 쌓이고 있으니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급할 때 빨리 받는 돈"이 아니라 "노후 자금을 미리 꺼내 쓰는 것"이에요.
이 관점으로 보니까 신청 전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전세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
중간정산 신청 전에 꼭 두 가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같은 사유로 받은 적 있는지, 그리고 받았을 때 근속기간 리셋이 내게 손해인지 이익인지요.

📌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내 사유가 법정 9가지 사유 중 하나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확인
2️⃣ 전세금 사유라면 이 회사에서 이전에 받은 적 있는지 확인
3️⃣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예상 금액 먼저 계산해보기
4️⃣ 근속기간 리셋이 내 세금·노후자금에 미치는 영향 따져보기
5️⃣ 증빙서류(계약서 등) 미리 준비해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중간정산 신청해 보신 분들, 어떤 사유로 받으셨는지
댓글로 경험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 될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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