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인드브리즈입니다.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아직 재취업하지 않으셨거나, 이직 타이밍이 애매해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 하셨나요? 퇴사할 때 회사에서 정산을 해줬다고 해서 "끝났구나"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회사는 퇴사자에게 기본 공제만 적용해서 세금을 대충(?) 마무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챙길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대거 누락되어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5월은 이 놓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세무사 쓸 필요 없이 홈택스로 10분 만에 끝내는 '중도 퇴사자 셀프 환급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1. 신고 전, '결정세액'부터 확인하세요 (헛수고 방지)
무작정 홈택스에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확인하세요. 바로 '결정세액'입니다.
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하단에 '결정세액'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이 숫자가 '0'이라면? 이미 낼 세금이 없어서 100% 환급받았다는 뜻이므로, 5월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숫자가 적혀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더 돌려받을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2. 홈택스 신고,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작년 내 소득을 불러오고 → 빠진 공제 내역을 채워 넣는다"가 끝입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3단계]
- STEP 1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선택
(일반 신고가 아니라 '근로소득자용' 정기 신고 메뉴를 찾으세요.) - STEP 2 기존 소득 불러오기
주민번호를 조회하면 전 직장에서 신고한 급여 내역이 자동으로 뜹니다. 만약 안 뜬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STEP 3 공제 항목 수정 (핵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버튼을 눌러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을 불러오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근로 기간(입사일~퇴사일)'에 쓴 비용만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사 후 백수 기간에 쓴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퇴사자가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 TOP 3]
| 항목 | 내용 | 체크 포인트 |
|---|---|---|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음 (임대차 계약서, 이체 내역 준비) |
| 의료비/교육비 | 가족을 위해 쓴 돈 몰아서 공제 가능 |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등 영수증 별도 챙기기 |
| 기부금 | 종교 단체, 자선 단체 기부 내역 |
퇴사 후 기간에 낸 기부금도 일부 공제 가능 (확인 필수) |
3. 5월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라는 치트키
"아차, 5월 신고 기간도 놓쳤다!" 하시는 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더라도 최대 5년 안에는 "나 이때 세금 더 냈으니 돌려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경정청구]를 검색하면 됩니다. 5월보다는 처리 기간(약 2달)이 조금 더 걸리지만, 돌려받는 금액은 똑같으니 포기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마치며: 귀찮음 비용 = 평균 30만 원
중도 퇴사자가 5월 확정신고를 통해 돌려받는 평균 환급액이 약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하는 게 귀찮아서 치킨 15마리를 버리시겠습니까?
5월 1일이 되면 알람을 맞춰두세요. 전 직장에 연락할 필요도,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나와 국세청 사이의 일이니까요. 묵혀둔 세금을 찾아 떠나는 즐거운 보물찾기가 되길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작년에 이직해서 회사를 두 군데 다녔는데요?
A.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할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서 '합산' 처리했으면 5월에 안 해도 됩니다. 만약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두 회사의 소득을 합쳐서 직접 신고해야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Q2.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데 전 직장에 연락하기 싫어요.
A. 연락 안 하셔도 됩니다! 3월 이후부터는 홈택스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전 직장이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직접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Q3.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료도 공제되나요?
A. 아쉽게도 안 됩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는 '근로 기간' 중에 납부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