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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by 제픽스 2026. 1. 19.

 

 

안녕하세요, 마인드브리즈입니다.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아직 재취업하지 않으셨거나, 이직 타이밍이 애매해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 하셨나요? 퇴사할 때 회사에서 정산을 해줬다고 해서 "끝났구나"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회사는 퇴사자에게 기본 공제만 적용해서 세금을 대충(?) 마무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챙길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대거 누락되어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5월은 이 놓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세무사 쓸 필요 없이 홈택스로 10분 만에 끝내는 '중도 퇴사자 셀프 환급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1. 신고 전, '결정세액'부터 확인하세요 (헛수고 방지)

무작정 홈택스에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확인하세요. 바로 '결정세액'입니다.

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하단에 '결정세액'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이 숫자가 '0'이라면? 이미 낼 세금이 없어서 100% 환급받았다는 뜻이므로, 5월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숫자가 적혀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더 돌려받을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2. 홈택스 신고,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작년 내 소득을 불러오고 → 빠진 공제 내역을 채워 넣는다"가 끝입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3단계]

  • STEP 1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선택
    (일반 신고가 아니라 '근로소득자용' 정기 신고 메뉴를 찾으세요.)
  • STEP 2 기존 소득 불러오기
    주민번호를 조회하면 전 직장에서 신고한 급여 내역이 자동으로 뜹니다. 만약 안 뜬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STEP 3 공제 항목 수정 (핵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버튼을 눌러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을 불러오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근로 기간(입사일~퇴사일)'에 쓴 비용만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사 후 백수 기간에 쓴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퇴사자가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 TOP 3]

항목 내용 체크 포인트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음
(임대차 계약서, 이체 내역 준비)
의료비/교육비 가족을 위해 쓴 돈
몰아서 공제 가능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등
영수증 별도 챙기기
기부금 종교 단체, 자선 단체
기부 내역
퇴사 후 기간에 낸 기부금도
일부 공제 가능 (확인 필수)

3. 5월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라는 치트키

"아차, 5월 신고 기간도 놓쳤다!" 하시는 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더라도 최대 5년 안에는 "나 이때 세금 더 냈으니 돌려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경정청구]를 검색하면 됩니다. 5월보다는 처리 기간(약 2달)이 조금 더 걸리지만, 돌려받는 금액은 똑같으니 포기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마치며: 귀찮음 비용 = 평균 30만 원

중도 퇴사자가 5월 확정신고를 통해 돌려받는 평균 환급액이 약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하는 게 귀찮아서 치킨 15마리를 버리시겠습니까?

5월 1일이 되면 알람을 맞춰두세요. 전 직장에 연락할 필요도,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나와 국세청 사이의 일이니까요. 묵혀둔 세금을 찾아 떠나는 즐거운 보물찾기가 되길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작년에 이직해서 회사를 두 군데 다녔는데요?

A.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할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서 '합산' 처리했으면 5월에 안 해도 됩니다. 만약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두 회사의 소득을 합쳐서 직접 신고해야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Q2.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데 전 직장에 연락하기 싫어요.

A. 연락 안 하셔도 됩니다! 3월 이후부터는 홈택스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전 직장이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직접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Q3.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료도 공제되나요?

A. 아쉽게도 안 됩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는 '근로 기간' 중에 납부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