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은 2022년부터 무조건 IRP로 들어온다
2022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를 거쳐야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개인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된다. 퇴직하면 회사가 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고, 거기서 내가 결정하는 구조다.
IRP 계좌에 들어온 퇴직금, 선택지는 두 가지다. 일시금으로 바로 꺼내거나,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나눠 받거나. 일시금으로 꺼내면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된다. 반면 IRP 안에 넣어두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차이가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수백만 원 단위로 벌어진다.
- 퇴직소득세 전액 납부 +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 당장 목돈 필요할 때 유리하지만 세금 부담 가장 큼
연금 수령 (55세 이후, 10년 이내):
- 퇴직소득세 30% 감면
연금 수령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 40% 감면
연금 수령 (20년 초과, 2026년 1월 시행 신설):
- 퇴직소득세 50% 감면 — 2026년부터 새로 생긴 파격 혜택
→ 연금으로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
2026년 1월부터 퇴직소득세 감면 구간이 대폭 확대됐다. 20년 넘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건 은퇴를 앞둔 분들 얘기처럼 들리지만, 55세부터 소액이라도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수령 연차가 쌓여서 나중에 더 유리해진다. 지금 30대라면 미리 알아두면 20~30년 뒤에 큰 차이가 된다.
IRP 안에서 그냥 놔두면 안 된다 - 직접 운용해야 한다
IRP 계좌를 만들고 퇴직금을 받아놓은 뒤 아무것도 안 한 채로 둔 사람들이 꽤 많다. 나도 처음에 그랬다. 그냥 적금처럼 이자 붙겠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기본 세팅이 원리금 보장 상품(예금류)으로 돼 있어서 금리가 낮다. 직접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그냥 낮은 이자만 받는 구조다.
IRP 안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예금·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펀드, ETF, TDF(타깃데이트펀드)까지 담을 수 있다. 단, 위험자산(주식형 ETF·펀드 등)은 전체의 70%까지만 편입 가능하다.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하는 의무 비중이 있다.
- 정기예금, 원리금보장 ELB/DLB, 채권혼합형 펀드 등
위험자산 (최대 70%):
- 국내외 ETF (S&P 500, 코스피 추종 등 인덱스 ETF 추천)
- 펀드 (주식형, 해외 주식형)
- TDF (은퇴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배분 조정 — 초보에게 편리)
※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IRP 내 편입 불가
※ 수수료 없는 '다이렉트 IRP' 상품을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무료
TDF(타깃데이트펀드)는 IRP 초보에게 특히 추천한다. 은퇴 예정 연도를 정해두면 그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을 늘려준다. 내가 직접 리밸런싱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장점이다. IRP를 처음 운용한다면 TDF로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직접 ETF를 담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다.
수수료 얘기도 꼭 해야 한다. 은행 IRP는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많다. 증권사의 디렉트 IRP는 개인 납입분에 대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인 곳이 많다. 수수료 차이가 장기적으로 쌓이면 수익률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다. IRP 개설 전에 수수료 구조를 반드시 비교해봐야 한다.
이직할 때, 중도 인출할 때 - 이것만큼은 알고 하자
이직이 잦은 30대라면 퇴직금이 여러 번 IRP로 들어오는 경우가 생긴다. 회사마다 IRP 지정 금융기관이 다를 수 있는데, 퇴직금 여러 개를 하나의 IRP로 모아서 관리하는 게 훨씬 편하다. 2024년 10월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생겨서 보유 중인 ETF·펀드를 팔지 않고 그대로 다른 금융사 IRP로 옮길 수 있게 됐다. 이전할 때 세금도 없고 수익도 유지되니 적극 활용할 만하다.
IRP는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① 무주택자 주택 구입
②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부담
③ 6개월 이상 요양
④ 5년 이내 파산 또는 개인회생 선고
⑤ 천재지변
위 사유 외에 해지하면 → 납입원금·운용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 부과
세액공제 받은 돈이 그대로 날아간다. 해지 전 반드시 계산해볼 것.
IRP를 중도에 해지하고 싶을 때는 해지 대신 납입 유예·중단을 먼저 고려해라. 계좌는 유지하면서 추가 납입만 멈추면 된다.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운용수익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세금 불이익도 없다. 급하게 해지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꽤 있다.
- 이직·퇴직 시 IRP 계좌 미리 개설해두기 (증권사 다이렉트 IRP 추천)
- IRP 개설 후 운용 지시 확인 — 기본 세팅 그대로면 낮은 이자만 받음
- TDF 또는 인덱스 ETF로 위험자산 70% 이내에서 운용 시작
- 수수료 비교 —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무료 다이렉트 IRP 선택
- 여러 곳에 흩어진 퇴직금 → 실물이전 서비스로 하나로 통합
- 개인 납입 900만 원 한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함께 챙기기
- 중도 해지 고민 전에 납입 중단 먼저 검토
- 55세 도달 시 소액이라도 연금 수령 시작 — 연차 먼저 쌓기
퇴직금은 월급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아니다. 회사 생활 몇 년치가 한 번에 묶여 있는 돈이다.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수백만 원 차이가 난다. IRP는 그냥 퇴직금 보관함이 아니라, 세금도 줄이고 수익도 낼 수 있는 계좌다. 지금 당장 내 IRP 계좌 운용 현황부터 확인해봐라. 아무것도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뒤로 IRP 안에서 ETF 굴리고, 개인 납입으로 세액공제도 챙기고 있다.
퇴직금은 꺼내는 순간 세금이 나간다. 안에서 굴리는 동안은 세금이 없다.
지금 IRP 계좌 열어서 운용 중인 상품 확인해봐라.
텅 비어 있거나 기본 예금만 있을 거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