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마인드브리즈입니다. 1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다들 접속해서 자료를 조회해 보셨나요?
병원비나 약값은 대부분 잘 뜨는데, 유독 '안경점'에서 쓴 돈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로 긁었으니 알아서 뜨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안경 구입비는 국세청에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안경점에서 신고를 누락하면 간소화 자료에 뜨지 않습니다. 오늘은 나와 부양가족의 안경/렌즈 구입비 50만 원 공제를 100% 챙기는 확인법과 등록법을 알려드립니다.
1. 홈택스 조회: '의료비' 탭을 꼼꼼히 보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확인입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항목을 클릭하고, 세부 내역을 펼쳐보세요.
거기에 안경점 상호로 지출 내역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없다면? 국세청에 자료가 안 넘어온 것입니다. 이때는 "왜 안 떴어!"라고 화내기보다, 침착하게 다음 단계인 '영수증 발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동네 작은 안경점일수록 누락 확률이 높습니다.)
2. 일반 영수증은 NO! '소득공제용'을 받으세요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면 해당 안경점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영수증(시력보정 확인서) 끊어주세요"라고 정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카드 결제 영수증이나 거래 명세표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국세청 양식에 맞는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종이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회사 자체 업로드 시스템(기타 의료비 항목)에 등록하면 끝입니다.
🚫 주의사항: 가족(부양가족) 안경비도 챙기세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만 60세 이상), 자녀(만 20세 이하), 배우자의 안경/렌즈 구입비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 안경 맞춘 내역도 꼭 확인하세요.
3. 안경비가 '효자'인 이유 (중복 공제)
연말정산에는 '이중 혜택'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안경 구입비는 예외적으로 '더블 혜택(중복 공제)'이 가능합니다. 이게 진짜 꿀입니다.
[안경/렌즈 구입비의 강력한 혜택]
| 구분 | 혜택 내용 |
|---|---|
| 혜택 1 (의료비 공제) |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지출로 인정 |
| 혜택 2 (카드 공제) |
안경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샀다면 카드 소득공제도 또 받음 (중복 O) |
| 결론 | 50만 원짜리 안경을 사면 의료비 50만 원 + 카드 50만 원 양쪽에서 세금을 깎아줌 |
✅ 마치며: 13월의 월급은 '발품'에서 나옵니다
귀찮다고 넘기지 마세요. 50만 원 공제면 과세표준에 따라 현금으로 치면 약 7~10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 셈입니다. 안경점 가는 수고 한 번에 10만 원을 버는 거죠.
지금 당장 홈택스를 켜서 확인해 보시고, 누락되었다면 퇴근길에 안경점에 들러 영수증을 챙기세요. 회사 제출 마감일 전까지만 내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선글라스도 공제되나요?
A. '시력 교정용'만 가능합니다. 도수가 들어간 선글라스는 가능하지만, 라식 수술 후 단순히 눈부심 방지용으로 산 도수 없는 선글라스나 패션 선글라스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2. 컬러 렌즈(서클렌즈)는요?
A. 원칙적으로 미용 목적은 안 되지만, 도수가 들어가 있다면 '시력 교정' 목적으로 인정받아 공제 가능합니다. 안경사님께 "시력 교정용으로 영수증 끊어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Q3. 해외 직구로 산 렌즈도 되나요?
A. 안타깝게도 해외 결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공제도, 의료비 공제도 안 됩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보려면 국내 안경점에서 구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